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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민원

학교민원부서

  • 일반 제증명 민원 : 교육행정실 031-714-2329
  • 전입학 민원 : 교무실 031-714-2326
  • 학교 민원 이용시간 : 평일 오전08:45 ~ 오후 04:45, 토·일 휴무

민원(제증명) 발급 절차

  1. 1.민원 신청시 준비 서류
    1. 1.본인신청: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명서(운전면허증 등)
    2. 2.대리인신청:
      • 미성년자의 경우: 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, 민원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의료보험증 등)
      • 기타의 경우: 본인(위임자)의 신분증 사본, 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 및 위임장(첨부파일다운로드)
  2. 2.발급 방법
    1. 1.기관방문발급(Fax민원, 어디서나 민원처리): 초중고행정실, 교육청, 지방자치단체(주민센터 등)
    2. 2.온라인발급: 경기도교육청 홈에듀민원서비스
      • http://hes.goe.go.kr/hes_ica_ic50_001.do
      •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(재학생의 경우 학생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시 민원발급 가능)
      • 가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여 발급 받거나 우편으로 수령
    3. 3.무인민원발급: 주민센터, 지하철, 대형마트 등
      •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안내: : 민원24 http://www.minwon.go.kr
  3. 3.수수료

    경기도 교육, 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학교에서 발급하는교육제증명에 대한 대부분의 수수료가 삭제 및 면제 되었습니다.(2013.11.7. 이후 수수료)

  4. 4.기타 자세한 사항

    경기도교육청 전자민원창구 http://minwon.goe.go.kr/를 참고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