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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교육, 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학교에서 발급하는교육제증명에 대한 대부분의 수수료가 삭제 및 면제 되었습니다.(2013.11.7. 이후 수수료)
경기도교육청 전자민원창구 http://minwon.goe.go.kr/를 참고해 주세요.